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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올해 전 맺은 장기운송계약 매출로 인정…해운사 최대 6조원 매출 유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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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해운사가 화주에게 10년간 선박(벌크선)을 사용하게 해 주는 계약인 연속항해용선계약(CVC)을 체결했다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 회계기준 도입으로 매출 감소가 우려됐던 해운사들은 최대 6조원의 매출 감소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CVC는 올해 리스와 관련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6)이 도입되면서 해운사의 매출로 보느냐 금융리스로 보냐는 게 쟁점이 됐다. 해운사는 CVC 계약이 리스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회계법인은 IFRS16 도입으로 일부 CVC 계약은 리스 성격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계약한 CVC 계약은 ‘판단 오류가 없다면’ 기존대로 해운사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했다. 해운사가 화주와 맺은 CVC 계약을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CVC 계약을 하는 해운사는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상선 등이고 화주는 한국전력,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다. 현대상선은 CVC 계약이 없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 감독지침으로 해운사는 올해만 최대 6000억원, 계약잔여기간 감안 시 최대 약 6조원의 매출감소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전 등 화주도 최대 7조원의 부채 증가 예방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부터 해운사와 화주간 체결하는 CVC는 계약별로 리스 내용을 포함했는지에 따라 매출 또는 금융리스로 처리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이번 감독지침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기를 빌리는 항공사(리스이용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은 올해 IFRS16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던 운용리스를 앞으로는 금융리스로 계산해야 한다.

리스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면 금융리스, 그렇지 않으면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금융리스는 장기 계약이며 중도 해약이 불가능한 반면 운용리스는 비교적 단기계약이고 중도해약도 가능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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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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