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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 진통중'…여야 3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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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기자] [the300]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찬-반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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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사진 왼쪽), 유승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안을 당론으로 23일 추인했다.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의결했다. 의총에는 의원 85명이 참석했다. 만장일치다.

이해찬 대표는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인데, 일단 바다에 배가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시대적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른 의견은 있었지만 합의안에 동의한다"며 "지방과 농촌,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구 축소로 부작용이 생기는 만큼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한국당의 반대에 맞서는)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선택"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여야 4당 모두가 힘있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의 20대 국회 보이콧은 국민들에 대한 공허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설전으로 시작했다. 당 소속 의원 29명 중 23명이 참석했다.

일명 '패스트트랙 반대파'가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이들은 지도부가 회의를 언론에 비공개로 하자는 것을 들어 "비민주적이다"고 반발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총 8명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의 1시간 후 뒤늦게 출석했다. 당원권 정지로 의결권을 박탈당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의총에 불참했다.

박주선 전 부의장과 바른미래당 활동에 원래 불참해 온 비례대표 의원들(박선숙·박주현·장정숙·이상돈)도 의총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이다.

김평화, 이원광, 백지수, 한지연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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