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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중기부 '유니콘기업' 키운다…1천억대 '특별보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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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대책' 첫 번째 후속조치…최대 100억원 보증 지원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통과 기업에 금리 1%·보증비율 95%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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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기업' 키우기에 두 팔을 걷었다. 1000억원대 특별보증을 실시, 장래 유니콘기업으로 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향후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조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거나 해외 진출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올해 첫 시행하는 1차 특별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이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15~20개 중소벤처기업은 각각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게 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일반 보증한도 30억원을 최대 100억원까지 3배 이상 대폭 늘렸다. 고정보증료(보증금리)를 1%로 고정하고 보증비율을 95%까지 늘리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은행 등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을 보증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와 기보는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확대가 역으로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기업이 재무제표상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예비 유니콘기업들이 시설투자보다 국내외 유통망 진출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금(영업자금) 보증한도를 30억원 이내에서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 1(일반 4분의 1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추가 인정한다.

파격적인 제도인 만큼 중기부는 Δ시장검증 Δ성장성 Δ혁신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유니콘기업'에게만 특별보증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와 기보는 시장에서 사업모델이 검증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제한한다. 투자기관은 해외 벤처캐피탈(VC)도 인정된다.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730곳이다. 2018년 한해에만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곳은 54개에 달해 이번 제도에 대한 수요층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판단이다. 중기부는 올해 15~20개 기업을 우선 선선발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도 엄격하게 평가된다. 중기부는 통계청 고성장기업 기준에 따라 최근 3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을 참여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업력이 3년 이하인 기업은 1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행하는 '예비 유니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대상 선정 시 적자 여부 등 재무제표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이라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보의 기술평가 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만 이번 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기보는 "총 고객기업 7만 곳 중에서 BB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상위 50% 수준"이라며 "넓은 수요층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시행한 '제2벤처붐 대책'의 첫 번째 후속 조치"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개발해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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