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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주거지원]입주전 '하자확인제' 도입…아파트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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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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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가 사전에 입주 주택을 방문해 하자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홈, 제로에너지 주택 등 미래형 주택도 활성화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사전방문제도와 입주자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사의 조치결과 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지방자치제도 산하 아파트 품질점검단도 신설한다. 점검단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선 국토부는 아파트 맞춤형 환기성능을 연구하고 이를 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분쟁조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의 사전합의와 권고, 조정기능도 손본다.

미래형 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주택용 고성능 건축자재도 개발한다.

헬스케어기술을 적용한 300가구 규모의 스마트홈 실증단지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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