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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과열시 즉시 안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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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처럼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리스크에 대해 지역별로 상세 모니터링한다.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작년 기준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1.8%, 토지가 62.6%, 공동주택이 68.1%다.

올해 청약 시스템 운영기관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전매제한,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을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분양가 심사 강화와 가산비 항목 개선 등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도 마련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은 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후분양제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 및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2개 단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개 단지에서 후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료 증액규제,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연계한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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