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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 30%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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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부 주거종합계획

고덕 강일 등 3개 단지 후분양 실시

‘빈집정보은행’ 구축해 수요자 연결

9·13대책 뒤 갭투자 비율 10%p 줄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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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되고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0~15%에서 10~20%,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세입자 수 과다시” 5% 포인트를 가산할 수 있었던 규정이 “주택 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게 개정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최대 30%까지 가능한 것이다.

‘2022년까지 공공 물량의 70%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개 아파트 단지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오는 8월엔 서울 고덕 강일의 642호, 9월엔 강원도 춘천 우두의 979호, 12월엔 경기 시흥 장현의 614호가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다. 민간 부문에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공급되는 택지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0건(경기 안성 아양, 양주 회천, 평택 고덕 등)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 기금 대출과 대출보증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공정률 60%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확대에 이어 완전 준공 후 분양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경기 의정부 고산 1331호는 내년 12월 준공 뒤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골조만 시공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구조와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골조분양 방식의 경기도 성남 고등 지구 132호도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람이 살지 않는 전국의 빈집을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빈집 활용 플랫폼’도 구축된다. 전국 92개 시·군·구의 빈집 정보를 모아 인터넷에서 위치·상태·임대조건을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공공 부문 매입 방식에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 주체 등 주거·사무 공간이 필요한 민간 부문 수요자에게 조건에 맞는 빈집을 소개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갭투자 비율이 10% 포인트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가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주택매입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승계를 전제로 한 갭투자의 비율이 9·13 대책 이전(2018.7.1~9.13)엔 59.3%에 달했으나 9·13 대책 이후(2018.9.14~2019.4.16)에는 49.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 당첨자의 무주택자 비율도 크게 오르는 등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투기 과열지구 등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2017년 8.2대책 이전(2017.1.1~2017.8.2)의 무주택자 비율은 74.2%였으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 초과 분양주택을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린 2018년 5·4대책 이후(~2019.3.31)의 무주택 당첨자 비율은 96.4%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13대책 뒤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렵게 됐고 투기수요의 주택 시장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를 내면서 갭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9·13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수도권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 일부 단지 경우에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격 매수세가 붙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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