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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하면 뭐가 달라지길래…'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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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the300]330일 꽉 채울 경우 2020년 3월10일 1단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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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개편,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당내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 바른미래당은 비밀투표 결과 1표차 찬성 과반으로 합의안을 의결했다.

여야4당은 오는 25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5일 지정이 완료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정개특위는 총 18명 중 한국당 의원이 6명으로 5분의 3 정족수를 채우는 데 무리가 없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로 총 18명 중 한국당 의원이 7명으로 이탈표가 없는 이상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다.

이후엔 일반적인 법안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된다.

구체적으론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 안에 신속처리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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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다면 180일째가 되는 오는 10월14일엔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법안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법사위에선 90일이 지난 2020년 1월11일까지 법안처리를 못할 경우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라간다. 이곳에서도 법정기한인 60일이 지나면 최종 표결은 2020년 3월10일이 지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만약 330일이란 패스트트랙 시한을 꽉 채울 경우 내년 총선일(4월15일) 한 달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1단계가 완성된다.

이후 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획정을 한다.

획정위가 확정한 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의장은 완성된 안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현재 정개특위의 기한은 오는 6월말까지다. 추가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심사하게 된다.

획정안을 회부받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의결하면 곧장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오는 2020년 총선 지역구 및 선거'룰'을 확정하게 된다.

물론 패스트트랙에 올라선 법안이더라도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 다음 단계로 통과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경우 대부분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힘든 경우가 많아 논의를 이어가기보다 못박은 시일까지 법안을 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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