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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개발 임대의무비율 30%로 상향.. 공적임대 17만6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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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안정 차원에서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가 공급되고 분양시장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3개 공공부문 아파트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 30%로

국토부는 23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19만4000가구)에 비해 공적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은 줄어들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공적임대가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가구), 저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가구)까지 합치면 지난해 139만2000가구보다 14만4000가구 많은 약 153만6000가구가 올해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임대주택이 늘어난다.

현재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현행 20%에서 30%로 상승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재개발 사업지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초기단계 사업지는 여러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확대는 조합원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후분양방식 주택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집값담합·시세조종에 가담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역시 올해 추진된다.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시장 안정"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안정 정책 추진'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등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이 하락하고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 이전 59.6%였던 갭투자 비율은 대책 이후 49.1%로 감소했고, 효과가 본격화된 올해 1월 이후 45.7%까지 하락했다 청약 당첨자 가운데 무주택자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전 74.2%에서 96.4%로 상승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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