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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제천화재 참사 소방관 6명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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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결내용 통보 전, 처분 확정도 안 돼 비공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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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당시 소방관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방관 6명에 대해 징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소방청이 징계를 요구한 3명과 충북도소방본부가 자체 조사해 징계를 요구한 3명이다.도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의결은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징계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열렸다. 경찰은 당시 소방지휘부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유족들이 반발해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사에 나선 소방청은 당시 현장 소방지휘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소방관 책임 논란이 일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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