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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국토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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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자 9·13 대책 후 감소폭 확대…실수요자 청약 당첨 비율은 늘어”

주택계획, 공공임대 17만6000가구 공급에 임대 의무 30%까지 상향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공공지원임대 주택 17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9·13대책 이후 투기수요 유입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는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갭 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을 때,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였다가 나중에 오르면 되파는 것) 비율은 9·13대책 이전 59.6%에서 49.1%로 감소했다.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1월 이후만 놓고 보면 갭 투자 비율은 45.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2017년 74.2%에서 2018년 이후에는 96.4%로 늘었다. 김 정책관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그 이후 일정기간 시장이 관망세를 보인 뒤,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주거종합계획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 13만6000가구,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은 4만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94만가구)보다 17% 늘어난 110만가구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게 된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도 20%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0~15%, 경기·인천은 5~15%였다. 여기에 주택 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비율이 10%포인트까지 추가됨에 따라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공공부문 후분양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시공을 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춘천 우두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고덕 강일에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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