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력 의혹을 수수하는 검찰 수사단이 기존의 ‘김학의 동영상’ 외에 새로운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8년 이전이어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 여러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한 기존의 동영상 외에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또다른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은 윤씨의 조카 윤모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6~2007년으로, 강간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가해자 등 등장 인물 특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검찰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특수강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씨를 불러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3~2014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2007년 무렵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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