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이다. 연장된 기간은 올해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 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대책에 따라 ▶창업기업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조선업 퇴직자 채용 시 3000만원 지원 등의 적용을 받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