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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 재개발·재건축 문턱 높여놓고 주택공급 늘릴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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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를 공급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그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10~15%에서 10~20%로 높이고,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입자 여건을 감안해 추가할 수 있는 의무비율도 현행 최대 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에서 최대 20%였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0%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놓고는 그동안 문턱이 높아져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재개발의 문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해법인데 지은 지 30년을 초과한 서울 아파트가 10만가구 이상임에도 강화된 안전진단에 막혀 재건축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재개발도 2011년에 시장 침체로 정비구역 절반 이상이 해제됐고 최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내년 3월부터는 도시정비사업 일몰제가 부활하는 마당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까지 높아지면 도시 정비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새로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내놓은 '9·21 주택 공급 대책'은 신규 공공택지 주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주택 수요는 서울 도심과 인근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미 공급 과잉인 외곽지역과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려 한 탓이다. 소비자들은 교통·문화시설이 편리한 도심에서 살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서도 낡은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는 자꾸 추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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