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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적절 언행·재산 누락…검사들 무더기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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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넘겨 복귀후 업무관련자에 욕설

피의자에게 사주결과 보여주며 모욕 발언

정기재산변동시 재산 잘못 신고한 검사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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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피의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검사들에게 무더기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이유로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모 검사 등 5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김 검사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에 복귀한 후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모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 관련 인터넷 프로그램에 입력해 그 결과물을 출력해 피의자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검사로서 품위손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2016년 12월31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검사 3명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됐다. 이들은 각각 3억2000여만원, 4억2000여만원, 7억1000여만원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등의 경우 징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눠져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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