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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전자발찌 부착한 채 귀가시간 어긴 성범죄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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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법이 정해 놓은 귀가규정 시간을 지키지 않은 성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5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게 된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느라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찾으러 나온 경찰이 A 씨에게 즉시 집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으나 술에 취한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가 시간이 넘기고도 집에 있는 위치추적 단말기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호관찰소 신고에 따라 수색에 나서게 됐다"며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제공]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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