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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외국인 불법 취업' 브로커·고용주 등 6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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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중단속

브로커 44명…3명 구속·21명 불구속 송치

고용주 93명 중 5명 송치…외국인 498명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그 고용주 등 63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3월부터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입국·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4명과 불법취업한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브로커 44명 중 3명이 구속, 21명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고용주는 93명 중 5명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74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모집해 항공권을 구입해주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전국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불법고용을 알선한 보도방 업주를 구속, 모집책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는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처럼 위장해 실제 투숙하지 않은 호텔에 숙박비를 내는 등 허위초청을 은폐하고 불법체류시킨 여행사 실제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인 63명을 704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대규모 직업소개소 대표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밖에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단속을 피하려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입국 및 취업 알선 등이 대규모 이뤄지는 점에서 SNS를 집중 분석해 이들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측은 "SNS 상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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