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대법원장 차량 테러범에 징역 5년 구형…"계획한 범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내달 10일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하고 경비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2018.11.27. (사진=김정수씨 제공)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남모(75)씨에 대한 현존자동차방화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위해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 출퇴근 시간에 차량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서 사회공동체 전반에 큰 불안감과 충격을 안겼다"며 "사안 중대함은 물론이고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대법원 앞 노상에서 텐트치며 1인 시위를 해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는데, 법원마저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남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지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지만 1·2·3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ilverl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