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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찰 '규제심사위' 차장급 기구 격상…민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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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민간 공동위원장…위원 7→12명

소관 부서 국장급 위원도↑…재계 인사 위촉

25일 오전 첫 위원회…음주운전 기준 등 심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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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정부 측 인적 구성과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민생 불편,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민간 요구에 전향적으로 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행정 전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면서 규제심사위를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2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규제의 존재 필요성을 증명한다는 개념이다. 경찰은 이번 규제심사위 개편을 토대로 민간과의 소통을 거쳐 규제 문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심사위는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종전에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민간 인사, 경찰청 기획조정관, 법무과장을 포함한 7인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번 개편으로 규제심사위에는 정부 측 인사로 경찰청 차장, 감사국장, 교통국장,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종전 경찰청 국·과장급 위원으로 구성됐던 기구가 차장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격상된 것이다.

아울러 위원으로 주로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이나 생활 관련 부서 국장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소관 규제별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규제심사위 민간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재계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에 재계 인사까지 더한 위원 구성을 통해 규제 혁신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개편된 규제심사위는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민간 건의 과제나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사하게 된다. 종전에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법령상 규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었다.

규제심사위는 25일 오전 첫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편 후 첫 심의에서는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을 앞둔 규제 26개의 존치 필요성에 관한 안건이 다뤄진다.

경찰청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도입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생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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