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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경기도,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서비스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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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체 정보보안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부터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인터넷, USB, 출력물 등 온·오프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보안 서비스다.

도는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융합보안지원센터'를 마련하고 1200개 정보유출방지솔루션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곳에서는 매월 초 정보보안 서비스 신청기업을 심사하고 일반기업은 최대 15개, 사회적경제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30개까지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2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신문

중소기업 정보보호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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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라이선스를 제공받은 기업은 도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 실시간 정보유출방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연간 평균 80여개 기업에 정보유출방지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도는 참여기업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출력물 보안서비스와 실시간 PC보안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4일부터 11월 말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정보화정책관은 “중소기업은 단 한 번 정보유출로 그 동안 쌓아 온 모든 성과를 잃고 존폐위기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소중한 지식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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