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허위처방 마약성 진통제 팔아 12억 챙긴 외국인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병원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인터넷을 통해 5년 넘게 해외에 판매해 약 12억원을 챙긴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국 국적 남성 A(39) 씨와 한국인 아내 B씨 부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 중 A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수도권 5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32개 국가 구매자들에게 841회에 걸쳐 판매해 총 12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 A씨의 범행을 방조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의 자택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72장과 옥시코돈 45정이 발견됐다. A씨는 알약 형태의 옥시코돈은 컴퓨터 마우스 안 공간에, 붙이는 파스 형태의 펜타닐은 책이나 서류 안에 끼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모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병원·의원을 상대로 식약처 등과 협조해 허위·과다 처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ink@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