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년에 한 차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조사해 내놓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2017년 같은 조사(1만7381원) 때보다 12.3% 올랐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2016년에는 전년보다 4.6%, 2017년에는 4% 올랐다. 이에 비하면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뛰었다.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289만6000원)보다 4.6% 증가했다. 이 또한 2017년 2.2% 오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올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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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뛰는 대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벌어졌다. 정규직은 지난해 시간당 2만1203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12.6% 인상됐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은 11% 오르는 데 그쳐 시간당 1만4492원을 받았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68.3%다. 전년(69.3%)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근로시간 줄면 노동소득 줄어"…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
이런 현상은 올해 3월 노동경제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도 연구 결과로 제시됐다.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축소로 고용비용 부담이 상쇄되면 이들의 노동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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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 분포 중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로 조사됐다. 2008년 조사를 시작된 이래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8년 40.3%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6년 처음 50%를 넘어섰다(50.4%). 지난해에는 58.6%로 급상승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만 조사 대상…실직자 빠져 해석 한계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가 발생했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사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금 5분위 배율이 지난해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격차가 축소됐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노동시장 전체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이다.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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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임금 높아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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