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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버스정거장은 금연" 지적에 지팡이로 마구 때린 50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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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차례 폭력 범죄 전력 있는 점 고려했다"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버스정거장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자 등산용 지팡이로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5일 오후 9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간선급행버스(BRT) 정거장에서 B(39)씨의 머리와 얼굴을 등산용 지팡이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거장에서 담배를 피우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연구역 #지팡이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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