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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여성 운영 PC방 들어가 성폭행 시도 4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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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범행도구 사전 준비, 격렬 저항에도 재차 범행"

연합뉴스

성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성 혼자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3)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정께 경남의 한 PC방에 들어가 혼자 있던 B(20대 초반·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손을 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현장에 있던 다른 흉기로 재차 제압하고자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다"면서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저항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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