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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전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장기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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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채용기업에 1명당 최대 4년간 2천만 원(청년 1천500만 원·기업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전 수요 조사와 적격자 심사를 통해 지난 3월 1차 사업 대상 275개 기업과 청년근로자 653명을 선정했다.

오는 5월 2차 사업 대상 150개 기업과 청년근로자 340명을 선정한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3년 차에서 4년 차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2016년 도입한 근속장려금 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가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높은 이직률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역 기업의 고용유지율은 2016년 70.3%에서 2017년 84.7%, 2018년 85.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8개 광역시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지원 연령이 34세 이하이고 본인 부담금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선취학 후진학 사업,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사업,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두터운 청년 일자리정책을 펼치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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