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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미얀마서 억울하게 옥살이" 호소하던 韓 기업인 2명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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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시행·시공사 직원 구속…"현지 법원 불구속 재판 결정"

연합뉴스

외교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얀마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아 두 달 넘게 구속돼 있던 한국 시공사 소장 A씨와 시행사 상무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외교부가 24일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2월 초부터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현지시각으로 23일 오후 구금 해제됐다"고 말했다.

앞서 A씨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미얀마 현지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100만원가량의 철근을 절도한 혐의로 두 사람을 악의적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들을 부당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지 업체는 시행사가 자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은 데 불만을 품고 정해진 기한까지 자재를 가져가지 않은 뒤, 이를 문제 삼아 A씨와 B씨를 고소했다는 게 A씨 가족의 주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미얀마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 투자대외경제부 장관, 양곤주지사 등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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