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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금융위 '주총 내실화'에 엇갈린 반응…'긍정적' vs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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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 등 '내실화 방안' 발표

뉴스1

지난달 29일 열린 한 기업의 주주총회 모습. 2019.3.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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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의결권자문사와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주주총회 문화가 진일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상장사 측에서는 아쉽다는 평가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등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별 주총 기업 수를 제한해 주총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전자투표 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인증하고,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결권자문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금융위의 방안이 주총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ESG본부장은 "현재까지는 주총을 활성화하려 해도 제도적으로 가로막힌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선안, 특히 주총의 분산개최를 통해 주총 활성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기존에는 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모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그러나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도 "주주들에게 정보 제공을 넓히고, 시간도 여유 있게 줘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앞서 의안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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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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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측에서는 주총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 폐지로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부결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섀도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경영진과 대주주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에 2017년 12월 폐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전체(1994개사)의 9.2%(183개사)에 달했다. 이는 전년(76개사)과 비교해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부결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가 중심인 국내 풍토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총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주주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결 정족수 부족이 발생하는 회사는 내년에도 50개사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주 문화가 적극적으로 바뀌거나, 의결 정족수 요건 완화 등 섀도 보팅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으면 주총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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