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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투기 꼼짝 마”…경기 ‘부동산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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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204명 배치, 떴다방·분양권 불법전매 등 집중 단속

수사권 부여 긴급체포 등 가능…도, 다운계약 특별조사 중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내에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앞으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그동안 특사경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위법 조사와 확인서 징구 등 부동산 지도·점검과 제한적인 조사와 단속만 가능했다. 그러나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 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기 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6월28일까지 실시되는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서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신고들이다.

특히 도는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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