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근로시간 줄어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커졌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낮은 임금 보충 못해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 많이 올라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크게 올랐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일하는 시간을 늘려 임금을 보충하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정규직의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중앙일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522원으로 전년(1만7381원)보다 12.3% 올랐다. 2016년에는 4.6%, 2017년에는 4% 올랐었다. 지난해에 예년보다 세 배 이상 뛴 셈이다.

월 임금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289만6000원)보다 4.6% 증가했다. 이 또한 2017년(2.2%)에 비하면 두 배 넘는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정규직은 지난해 시간당 2만1203원을 받았다. 전년보다 12.6% 인상됐다. 임금도 적은 비정규직은 11% 오르는 데 그쳐 시간당 1만4492원을 받았다. 정규직의 68.3%다. 전년(69.3%)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중앙일보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일수가 2일 줄어 월급·연봉제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축소로 고용비용 부담이 상쇄되면 이들의 노동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난달 노동경제학회지에 실린 논문과 비슷한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12.2시간 감소했다. 정규직이 13.4시간, 비정규직이 8.8시간 줄었다.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각각 21.3, 15.2시간이나 줄었다. 이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에 영향을 준 셈이다.

전체 임금 분포 중 중간값에 해당하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였다. 2008년 조사를 한 이래 2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기 때문으로 본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매년 2% 안팎으로 오르다 2016년 처음 50%를 넘었다(50.4%). 지난해 58.6%로 급상승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비율 하락은 재직 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상 한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최저임금, 경기불황으로 실직하거나 폐업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빠져 있다. 지난해에는 매달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사상 최악의 고용통계가 나왔다.

정부도 인정한다. 김효순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실업자가 발생했을 수 있는 데 이 조사에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금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인 임금 5분위 배율이 지난해 기준 4.67배로 조사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져 격차가 축소됐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노동시장 전체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3만3232원)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2%였다. 중소기업 정규직은 56.8%로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8% 수준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기업 간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게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