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오신환 사보임 강행…채이배 의원으로 교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 등과 이동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당 원내지도부가 자신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시키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2019.4.2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늘(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을 강행했다. 사개특위에는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이 들어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25일) 오전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당내 갈등이 촉발됐다. 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유의동·하태경·지상욱·오신환·이혜훈 의원 등은 한때 오 의원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사무국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간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그간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계속 이견을 보여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내일(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바른미래당 채이배·권은희 위원 2명 모두 찬성해야만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