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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전국 꼴찌인데…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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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할 이유 없다"더니 의회 요구 한달 넘게 '묵묵부답'

"상위법 개정 우선"… 자체 시행 중인 15개 시도와 대조

뉴스1

이시종 충북지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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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2곳만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충북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눈치만 보는 모양새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 지사는 당시 MBC충북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제안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는 진전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법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려 했다”고 말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충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는 이미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나 지방의회와의 협약, 지침 등으로 근거를 마련해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충북도가 상위법을 핑계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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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이 15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2019.3.15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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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 개정 여부도 현재로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 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쳐 지난 4일 법안 심사소위에도 상정됐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났다.

일부 국회의원과 서울시는 법으로 인사청문회를 명문화 하는 것이 지자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굳이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자체 조례만으로 탄력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상위법이 개정되면 검토하겠다는 충북도의 입장과 국회의 늑장 심사가 겹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의 관련 법 심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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