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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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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00만원 보조금 지급

뉴스1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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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시는 올해 2월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접수된 2281대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134대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차량 중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액은 30억원이며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올해 6월 24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3.5톤 이상 화물차 및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39억원을 들여 275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했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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