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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세종교육청 비위 무더기 적발…징계 15명·신분상조치 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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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반발 재심의 신청

뉴스1

세종교육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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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등 승진 인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중로 국회의원실이 공개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종합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은 모두 321건(중복포함)의 비위가 적발됐다.

승진·전보임용 등 변경기준 적용 18건, 육아휴직 복직자 보수 미지급 3건, 발전기금 관리 17건, 수의계약 4건, 교육공무직원 채용 4건 등에서 징계 15명과 227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았다.

전체 교육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포함) 4679명 가운데 약 5%다.

징계 내용은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이다. 또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통보 18건 등 모두 23건의 행정조치도 내려졌다.

파견교원과 학급 미담당교사 교직수당 등 8건을 부당하게 지급해 6520여만 원의 회수 조치 통보도 받았다.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부당하게 처리해 승진시킨 사례도 나타났다.

경징계를 받은 A씨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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