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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광주국세청 "사립유치원 19곳 탈세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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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종합소득세 과세 미대상, 갑근세 대상…실제 세무조사 착수는 미지수

연합뉴스

광주 방문한 민주당 유치원 특위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넘겨받은 사립유치원 19곳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25일 "지난달 초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넘기면서 과세 대상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해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 유치원의 탈세 여부를 확인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탈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과세대상이어서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 안팎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사회복지법인처럼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목인 갑근세 과세대상이어서 실제 탈세가 이뤄졌다고 해도 일반 탈세 업체와 비교해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세무당국이 현장확인, 수정신고 안내 등을 통해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법에 따라 정상적인 세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8일 광주시의회에서 유치원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차명계좌, 탈세,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세청 역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기소유예를 제안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다"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집중 감사를 해 보조금 부당수령, 회계 불투명 등 위법사실 40건을 적발해 해당 유치원 10곳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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