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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관외차량 4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자동차세 1회 체납도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집중 실시기간에는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일 예정이다.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가 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한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지방세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ARS전화 납부(031-770-3900),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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