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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지가 상승 우려'…경남서부일반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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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6일부터 1년 간…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산단 추진 여부 결정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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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329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 의결하고 이를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 거래는 토지 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에 소유권의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애초 도는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를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 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부산강서산업단지주식회사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경남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합천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합천군민을 대상으로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전체 성인의 85.4%인 3만 5739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고, 이미 3년 동안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는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의 면적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 1만 540㎢의 0.4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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