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전경(사진=순천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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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대학교가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를 중징계했다.
순천대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만들어 연구비를 빼돌리고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A교수를 파면했다.
또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B교수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교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B교수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09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6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기자재 납품업자 2명과 공모해 연구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4억원 상당의 대학 연구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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