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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광주 70여개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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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학생자치회 예산을 의무편성하지 않거나 예산집행을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B초교와 S중, K고 등 79개 학교가 지난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2년 연속 의무 기준을 밑돌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편성률이 제로였다.

광주지역 학교표준운영비는 지난해부터 5% 증가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에 발맞춰 학교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 예산으로 의무편성토록 한 지침도 마련됐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교가 의무편성 비율을 어겼고, 이들 학교 가운데 추경을 통해 의무편성 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11곳에 불과했다.

이는 다양하고 풍족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주인으로 성장하고 스쿨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자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다.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필요할 지원을 의무화한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을 무색케하고 학생자치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무편성 기준을 넘겼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 학생회 공약사업이나 학생 복지사업이 아닌 임원수련회(리더십 캠프) 등 일회성 동원행사로 식비나 숙박료 등을 사용한 학교가 적잖았고, 추경을 통해 학생회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학교도 있었다.

시민모임 측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 예산참여 제도 마련 ▲학생자치회 예·결산 전수조사 ▲의무편성기준 미달 시 추경편성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씨는 "학생자치회 예산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라며 "학생예산참여 등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해 학교의 개인이나 동아리, 학생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자치조례가 최근 제정된 만큼 교육청은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나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치기구의 기본적인 활동경비부터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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