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최대 1500만원 보상…단양군민 안전보험 가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양=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군은 같은 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며 보험료는 3200만원이다.

단양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강도와 뺑소니 등 범죄 피해도 보상하며 농기계 사고나 물에 빠져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와 의사·상자도 보장 대상이다.

지난해 8월 단양읍 상진리 화재 사고로 숨진 장모(75·여)씨 유족은 군민안전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했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범죄, 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험"이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bc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