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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합동단속…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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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뉴스1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평택포승공단,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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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평택포승공단,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위반행위는 Δ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Δ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Δ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Δ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Δ기타 3건 등이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훼손하고 방치한 업체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및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평택항 주변의 관계기관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이 합심해 환경관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 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PM2.5 25㎍/㎡, PM10 44.9㎍/㎡ 등으로 충남 전체 평균(PM2.5 21㎍/㎡, PM10 3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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