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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울산시, 의문사 등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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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25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 기간 내 유족이 더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내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종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룸으로써 조사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9~2021.9)이다.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2019.9~2020.9) 받는다.

진정 희망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제출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한다.

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이 때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키로 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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