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울산 '검경 힘겨루기' 어디까지 갈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고래고기 환부 사건·김기현 전 시장 측근 기소의견 송치

검찰,무혐의 처리후 경찰 수사진 수사…황운하 청장도 대상에

뉴스1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스크린에 공개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두 기관간의 해묵은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는 형국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앞서 '아파트사업 부당 개입'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시장 동생에 이어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남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 도시국장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나아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 대해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황운하 전 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경 힘겨루기'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재임시절 이뤄진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수사가 발단이다.

지난해 6월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비협조로 사건 실체 규명이 어려웠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은 2017년 4월 경찰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일당 24명을 검거하고 북구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27톤(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검찰이 약 한 달만에 피고인 신분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되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씨가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유통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자들끼리 서로 말을 맞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할 현행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찰의 비정상적인 환부조치에 대한 본보기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전 의뢰해 DNA 샘플 조사 후 1톤 분량의 고래고기 39상자를 환부조치하는 현장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뉴스1

11일 오전 울산광역수사대 관계자가 수협 방어진 냉동창고에서 지난해 11월 압수한 고래고기 447점 중 39점을 환부 조치하고 있다.2018.10.11/뉴스1©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경찰 입회 없이 검찰 단독 지휘로 환부 조치된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비치면서 검경갈등 상황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당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로부터 경찰 고발된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해외연수를 떠났으며 지난해 12월 귀국, 경찰의 거듭되는 소환 요청에 불응하며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두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경찰청 이임 하루전까지도 "새 청장으로 바뀌더라도 수사가 이유 없이 무산되거나 하는 변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고래고기 불법 유통 사건 대신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의 책임론만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의 경찰 수사를 두고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한 황 청장은 "(김기현 측근)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소환하면 기꺼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며 "검찰도 고래고기사건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저와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bynaei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