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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남시-군, 통합방위작전에 드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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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보병사단과 전투력 강화 협약

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수정구 양지공원에서 드론 첫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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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성남시가 육군 제55보병사단에 적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통합방위작전 때 드론을 활용해 첩보망과 전투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은수미 시장과 김재석 제55보병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군 통합방위작전 드론 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55사단에 드론 활용 기술을 지원한다.

이는 국지 도발 대비 작전 상황에서 적 침투 현장을 드론으로 공중 정찰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관제 장소로 전송하는 등의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작전지역 분석과 구체화를 위해 성남시는 드론으로 항공 촬영해 제작한 정밀지도를 55사단에 지원하며 성남시청 내 통합방위지원본부에는 드론 통합관제시설을 설치·운영, 통합방위작전 태세 확립에 공동 활용한다.

55사단은 또 성남시가 드론 항공 촬영 허가 요청 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키로 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자체와 육군이 통합방위 체계에 드론을 활용하는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역 안보와 함께 각종 재난·재해에 선제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총괄부서인 시청 7층 토지정보과에 무인항공측량 시스템을 구축, 헬리콥터형 4대, 비행기형 1대 등 모두 5대의 드론을 통해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또 업계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협의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성남 관제공역 내 3곳의 드론 시험비행장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성남에는 군용기 전용의 서울공항이 자리잡아 시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이 관제공역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지만 성남소재 56개 드론 업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양지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lpkk120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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