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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국산 둔갑한 중국산 액세서리…서울시, 폭리 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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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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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대외무역법 33조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그들 명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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