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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밴쯔'…헌재 위헌 여부 결정까지 공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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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축제 ‘제 1회 다이아페스티벌’에서 푸드크리에이터 '밴쯔'가 먹방 토크쇼를 하고 있다. ‘제 1회 다이아페스티벌’은 CJ E&M의 다이아 티비(DIA TV)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코엑스가 공동 주관한 국내 최초 MCN(Multi Channel Networks) 축제다. 2016.8.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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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유명 먹방 유튜버 정모씨(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에 대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231호 법정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변호인은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내린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헌재 결정과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위헌 소지를 볼 때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직권으로라도 위헌 제청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신청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결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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