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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장성군·광주지검 합동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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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양귀비. (해양경찰청 제공) 2019.4.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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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29일부터 5월22일까지 양귀비, 대마 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시, 장성군 보건소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밀경작, 밀매, 사용사범을 찾아내 마약류 공급원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와 과거 자생지다. 군은 이곳을 우려지역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국내서는 단 한포기도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파종과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고 파종,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 또는 재배하는 사람을 알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01 또는 관할 경찰서, 보건소, 광주지방검찰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 마약류 투약자중 재활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약류 범죄 전력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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