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는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야기
후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효과"
올해 경기도 내 후분양 되는 공동주택은 10개 단지 총 6606가구다. 공공 부문은 ▶시흥 장현(LH) 614가구, 민간 부문은 ▶안성 아양 288가구 ▶파주 운정3① 778가구 ▶양주 회천 526가구 ▶화성 태안3 650가구 ▶화성 동탄2 589가구 ▶파주 운정3② 528가구 ▶평택 고덕① 1499가구 ▶평택 고덕② 431가구 ▶평택 고덕③ 703가구 등이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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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랫동안 경기도가 건의해 온 후분양제 확대 건의를 적극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금의 선분양제는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주택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분양권 전매가 없어지니 투기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2020년 착공하는 공동주택(광교 A17 블록 549가구, 동탄2 A94 블록 1227가구)에 한해 우선적으로 100%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후분양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곧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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