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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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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교육 실현에 큰 기여할 것"

경남도의회 5월 임시회 때 다뤄질 듯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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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거센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 제출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최종안은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됐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11일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 14일 도민과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지역 한 고등학생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강요와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또 "미래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그러면서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8년부터 모두 2차례 제정이 추진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5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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