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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문턱 넘을까…2번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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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생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를 오는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조례안 초안을 공개한 뒤 지난달 한 차례 수정한 해당 조례안은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려고 단서 조항도 곳곳에 마련했다.

또 학생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더 자세히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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