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0만원이던 가짜 의약품
한국 소비자에게 1000만원에 팔려
중국인 공급자가 제조,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밀수 조직을 검거하고 가짜 의약품을 압수했다.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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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해 보관·판매한 중국인 A(44·여)와 이 가짜 의약품을 진짜인 것처럼 판매한 B씨(59)를 구속하고 이를 운반하고 대금 수수를 맡은 A의 아버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특정회사의 상표권 침해 상표법 위반 혐의다.
해경은 밀수꾼이 가짜 의약품을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에 몰래 숨겨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한 결과 지난 2월 이들을 검거하고 서울의 한 주택과 판매 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4억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 16만정을 압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밀수 조직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한 시가 294억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 약 196만 정을 한국에 몰래 들여와 판매했다.
압수한 가짜 의약품들.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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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레닌이라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상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는데 일당은 이를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강점만 살렸다"고 광고해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이들이 유통한 실데나필(비아그라)이나 타다라필(시알리스)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들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오·남용시 심혈관계 이상 반응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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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1정당 100원에 수입해 판매자에게 200원에 공급하면 판매자는 300원 이상 가격으로 소매상에 판매했다. 중국에서 원가 30만원 상당인 낱알 1봉지가 국내 소비자에게는 1000만원 정도에 팔렸다.
해경이 국내 유통망을 적발한 적은 있었지만 중국의 가짜 약 밀수 공급자를 검거한 것은 처음이다. 김언호 해경 외사과장은 “이들이 밀수로 얻는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밀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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