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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은행들, 점포 폐쇄시 '이동점포·ATM'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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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행권이 점포 통합 및 폐쇄로 인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쇄지점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토대로 이동점포 및 ATM(현금입출금기)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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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각 은행은 개별 점포 운영 방침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할 경우 점포 폐쇄일 이전에 해당 점포에 대해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체수단으로는 이동점포, ATM,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이 거론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지역의 경우 타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은 물론 현수막, 포스터 등을 통해 이를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해당 공동절차는 오는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해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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